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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이번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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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21일 항소심 선고…특검, 1심 보다 높은 징역6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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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 진행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겨 이번달로 연기됐다.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공방을 벌인 만큼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상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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