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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회수 당하면 2주내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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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점검

3개월 내 상환 못하면 신불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

헤럴드경제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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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회수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제때 회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만일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석 달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실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연체자로 등록되면 우량 차주도 신용등급이 7∼8등급까지 뚝 떨어진다"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불이익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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