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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경수, 무죄·재구속 기로…21일 ‘댓글 조작’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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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브리핑 참석은 인정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 주장

총영사 추천 대가성도 쟁점

경향신문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에 대한 2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김 지사는 재구속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김 지사 혐의는 2개다. 우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월3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김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8시7분부터 23분까지 드루킹 측 휴대폰에서 특정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로그기록 정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을 봤고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2심에서 로그기록이 김 지사 시연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단이 꺼낸 것은 ‘닭갈비 저녁식사’였다. 변호인단은 김씨 부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닭갈비 가게 영수증, 김씨 등의 초기 진술을 보면 김 지사는 로그기록 시간에 브리핑을 들었다고 했다. 산채에 도착한 오후 7시부터 7시40분까지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9시까지 브리핑을 들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 승인이 아니라 김씨 측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2016년 11월9일 이전 킹크랩 개발의 절반 이상이 이뤄졌다고도 했다. 김씨가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을 김 지사에게 줬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김 지사는 모르는 문건이라고 했다. 문건 내용 중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한다는 것”이라는 문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문건은 자신들 스스로 참고하려고 정리한 용도라고 했다. 김 지사 측 홍기태 변호사는 “김씨가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김 지사에게 설명하기에는 자신이 없거나 위험한 내용이 다수 들어 있다”고 했다.

댓글 조작 혐의는 김 지사의 총영사 제안 혐의로도 이어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김 지사의 총영사 제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다퉜다. 1심은 김 지사가 김씨와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자고 합의했다는 점을 전제로, 총영사 제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라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성이 있어 도 변호사를 총영사로 추천한 것이고, 댓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지지 활동을 하면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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