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광주 서구의회 ‘환경 법 위반업소 공개 조례안’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수영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 유도를 골자로 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대상의 범위 및 업종 및 업소 ▲공개의 방법 및 시기 ▲공개 전 사전통지 ▲공개의 삭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개 시기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한편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조례는 경기 안산시·이천시·김포시·구리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