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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물갈이 인사' 안돼…검찰 중간간부들 '유임'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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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검찰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청와대 수사팀' 해체시 '수사탄압' 논란일 듯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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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검찰의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대상자들이 유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실무자들을 교체하는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대검 각 과장과 기획관 등 부장검사급에 대한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전원이 '유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법무부에 전했다.

대검 뿐 아니라 현재 중요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차장·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인사 이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통상적인 실무 협의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전달했다"며 "이번 주 초에 더 세부적인 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가 이번 인사에 들끓는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총장 힘빼기'여서가 아니라 인사가 사실상 '수사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래 차·부장 등 고검 검사급의 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7월 인사로 대검에 이동한 대부분의 과장·기획관이나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과 그 이하 부장검사들은 법상 이번 인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는 대대적인 직제개편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외적으로 보직 발령 6개월만의 인사도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직제개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해 온 반부패·공공수사부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를 논의하고 21일 오전에는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간부 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8일 대검 검사장급 인사처럼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시 사실상 '수사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거부가 그 방증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한 부장검사는 "한창 진행 중인 수사팀을 와해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를 넘어 법과 원칙을 해하는 것이어서 매우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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