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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격호 별세]계열사 지분·부동산 합쳐 재산 1조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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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롯데지주·칠성음료·제과 등 지분 보유

일본선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인천 골프장 부지 가치만 4500억원대 평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재산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의 추정치다. 1941년 일본으로 유학갈 당시 그의 전 재산은 83엔에 불과했지만 이후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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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재산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롯데)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의 지분 3.10%와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도 6.87% 갖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보유 중이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계열사 지분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명예회장의 막대한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관리했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만큼 한정후견은 자동 종료되고 법에 따른 상속절차가 개시된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집행한다. 유언장 작성 시기가 중요하다. 유언장 작성 당시 신 명예회장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더라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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