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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KT 프리미엄 스마트폰 렌털 ‘변상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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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KT '프리미엄 렌탈' 소개 화면. K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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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34)씨는 KT 렌털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썼던 ‘아이폰XS맥스(출고가 170만5,000원)’를 분실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실 사실을 알리러 KT 매장을 찾았는데, 렌털 중도 해지와 기기 미반납 변상금까지 총 136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1년 동안 이미 낸 렌털 요금에 당장 내야 할 변상금까지 더할 경우 출고가격보다 더 비싼 220만원을 내게 된다는 게 이씨의 항변. 그는 “잃어버린 잘못이야 나에게 있겠지만 그렇다고 분실할 경우 변상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는 구입할 때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KT의 휴대폰 렌털 프로그램인 ‘프리미엄 렌탈’ 이용자들이 ‘배보다 배꼽이 큰’ 과도한 변상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중 렌털을 운영 중인 곳은 SK텔레콤과 KT 2곳, 이 중 KT만이 유독 분실 시 고액의 변상금을 물어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하고 있는 렌털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월 할부금 보다 5,000원~1만원가량 저렴한 월 렌털료를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반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다 싼 가격에 고품질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사의 운용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이 2년짜리 렌털만 있는 반면 KT는 1년형과 2년형 두 가지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1년형 가입자라도 12개월을 채운 후에 기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고객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2년으로 렌털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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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프리미엄 렌탈’ 기종별 이용 요금. K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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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씨처럼 분실 등으로 기기를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다. 잔여 렌털 개월 수만큼 렌털 요금을 물어야 하는 건 물론, KT와 렌털업체가 산출하는 기기 미반납 변상금까지 같이 물어내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년형 가입자였던 이씨의 경우 13개월차에 분실했기 때문에 잔여 렌털 요금 11개월치와 미반납 변상금 59만원, 총 135만9,01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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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은 같은 렌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K텔레콤과 비교하면서 더욱 증폭된다. SK텔레콤은 분실 등 이유에 상관 없이 출고가(할부 수수료 포함)에서 이미 납부한 렌털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KT가 아니라 SK텔레콤 서비스를 썼다면 단순 계산으로 80만원 정도만 변상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다.

KT도 할 말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알려주고 가입을 받고 있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휴대폰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상금에 대해 몰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T 관계자는 “(우리도) 최소 1년을 채운 후 반납할 경우에는 잔여 렌털료 없이 렌털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잔여 렌털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실로 인한 변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같은 기종의 다른 중고폰을 대신 반납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중도 해지와 기기 미반납에 따른 변상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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