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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장판사도 "혐의 소명" 밝혔는데···심재철 "조국 불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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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간부의 상가 항의 사건은 왜 일어났나

중앙일보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검찰 내부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현재의 검사장급 자리로 승진했다.

이에 심 부장 바로 아래 검사인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대검 과장급 인사의 집안 상가(喪家)에서 반말로 치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지휘해 왔던 차장급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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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연합뉴스]






심재철, 대검 회의서 유재수 사건 관련 "조국 기소하면 안 돼"



19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심 부장은 검찰 내부회의에서 이른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내부회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기 전에 열렸다.

심 부장은 이 자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대검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를 이유로 심 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아래 검사가 심 부장에게 "조국 변호인이냐"



양 선임연구관이 지난 18일 자정 무렵 대검의 과장급 인사의 집안 상가에서 심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치받은 것도 이러한 사정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선임연구관은 당시 자리에 앉아있는 심 부장에게 손가락질하며 “(심재철 부장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고 고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당시 상가에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잠시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중앙일보는 심 부장과 양 선임연구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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