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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단거주지 인근 폐기물처리장 불허한 지자체…대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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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주민피해 객관적 자료없어 처분 취소해야"

대법 "인근주민 악영향 우려…자료받아 심리했어야" 파기

뉴스1

2018.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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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집단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환경이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예정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업 공정을 보면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주민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단순히 화천군이 주거환경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환경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이 인구밀집지역에 가깝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부적합' 통보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처분사유가 없다"며 화천군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화천군은 사업예정지에서 300~450m 거리에 주민 300여명이 살고 마을회관과 학교, 휴게소가 있어 인근 주거지역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천군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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