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웅동학원 채용비리·셀프 소송 혐의' 조국 동생, 첫 공판…법정출석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셀프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3·구속)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 동생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했던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씨측은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셀프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 부인했다.

앞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배임수재 등 혐의) 조모씨와 박모씨 등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 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 동생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