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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실제 의료행위 있었다면 '면허 대여' 아닌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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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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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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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다른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사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A병원의 개설 명의인이었다. 박씨는 다른 의사인 김모씨로부터 봉급을 받는 의사였지만 A병원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김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했다며 박씨에게 4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그러나 "김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면허증 대여 상대방이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증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씨가 김씨에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박씨는 동업투자금을 겸한 교육비용으로 2억원을 냈고 그 중 1억원은 박씨가 해당 병원에서 동업을 하는 조건의 보증금으로 사용됐다"며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김씨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 박씨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박씨는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박씨가 아닌 무자격자 등이 의료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박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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