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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한샘, '불량 계약서'로 인테리어 시공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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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까지 고객과 시공 계약시
인테리어 공사에 못쓰는 계약서를 사용
약관엔 ‘본사 책임 일체 없다’ 내용 명시

스포츠서울

지난해 4월 한 한샘 대리점이 고객과 인테리어 시공 계약 시 사용한 한샘 표준 계약서. ‘본 계약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한샘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라고 적여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종합홈인테리어업체 한샘의 대리점이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계약서’로 고객과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 본사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인테리어 전용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다. 동시에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계약서에 ‘본사 책임없음’ 문구를 넣음으로써 인테리어 시공 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갔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샘 키친프라자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객과 인테리어 시공 계약 시 사용한 한샘 표준 계약서에는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라는 명칭 아래에 ‘본 계약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한샘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샘 키친프라자를 비롯한 한샘 대리점은 지난 수년간 부엌 가구 판매 외에도 도배, 몰딩, 타일 등 인테리어(리하우스) 공사를 해왔다. 이때 해당 계약서 양식 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양식이 없었다. 한 한샘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에서 인테리어 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가 없다가 지난해 7~8월 본사가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양식을 만들어 전국 450여개 리하우스 대리점에 배포했다”며 “그 이전까지 ‘본사는 인테리어 시공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샘 본사는 그동안 제품의 하자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왔으나 애매한 경우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대리점 자체 시공팀에서 진행해 왔는데, 기존 계약서는 시공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사가 빠져나갈 구멍이었던 셈”이라며 “기존 계약서에는 대리점이 갑, 고객이 을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도 있었고, 계약서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금을 받고서도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대리점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해 하반기에 새 표준계약서가 나왔다”고 했다.

한샘 본사 관계자는 “리하우스 대리점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8년부터 한샘 제품에 한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사에서 책임지겠다고 교육시켜 왔다”며 “소비자 표준 계약서 배포는 본사의 의무사항 아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가 없는 것을 악용하는 대리점과 소비자의 분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대리점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도록 대리점에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본사는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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