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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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실소유주 등 임원진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 실소유주 B씨는 지난해 1월 술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폭행하고, 다른 임원진을 시켜 또 다시 상해를 입힌 뒤 9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직원 2명에게서도 3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익금을 벌어들인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지휘받은 경찰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앞서 A사에서는 다른 전·현직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안 실소유주가 이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미 한 차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일부 고소인들은 A사 측으로부터 협박·회유 등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가상화폐를 내부에서 사고파는 ‘자전거래’ 수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뒤 임직원 4명을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기소의견으로,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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