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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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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앵커]

오늘(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대상인데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형석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