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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저녁식사 알리바이’ 증거될까…내일(21일) 김경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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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참석 여부에 달린 김경수 항소심

실형 선고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 재수감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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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실형이 선고되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다가 4주 가까이 연기됐다.

항소심 쟁점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이 주장에 맞서 새로운 증거로 저녁식사 일정을 ‘알리바이’로 내놓았다.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킹크랩 시연회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와 본인만 남은 채 모두 강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오후 8시7분15초부터 오후 8시23분53초까지 킹크랩 시연회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같은날 오후 7시 산채에 도착해 오후 8시까지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또, 강의장 밖에 있던 킹크랩 개발자 우 모 씨가 킹크랩을 가동해 기록이 남은 것이므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반박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루킹 일당인 도 모 변호사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도 다시 가리게 된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던 이상, 인사 추천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댓글작업 내용과 각종 온라인 동향을 보고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 변호사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3년6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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