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모르게 자동결제되는 ‘다크 넛지’ 주의보…결제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온라인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정부는 '다크넛지'(Dark Nudge)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의 온라인 거래에서 다크 넛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크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와 어두움을 뜻하는 다크가 결합된 단어다. 이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살펴보면, 해지수단을 제한해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 34건(44.2%)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했다. 무료이용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하여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조사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smk5031@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