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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심야 상갓집서 '추-윤' 대리전…檢인사갈등 폭발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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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임명' 심재철 면전서 '尹라인' 양석조 항명

법무 "기강확립" 강조 속 직제개편 영향 촉각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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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청와대 수사팀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은 '추태'라고 규정하며 찍어누를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검 한 간부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심 부장은 지난 13일 부임한 뒤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조 전 장관이 무혐의'라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기소(17일) 전인 16일 열린 회의에서도 서울동부지검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과 기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양 선임연구관은 심 검사장 직전에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함께 대검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끌어왔다. 한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도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했다"며 "(무혐의 의견은) 섣부르고 경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지난 1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했다고 한다.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장 역시 추 장관의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검찰 내 '친문'(親문재인 대통령)으로 분류되는 간부다. 그는 인사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직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3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추 장관은 양 연구관의 항의를 '추태'로 규정하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입장을 내고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갓집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끌어다 맞받아친 것이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심의 개시를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이 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며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뤄진 것은 아닌가"라며 윤 총장을 겨누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징계를 심의하는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개시하도록 돼 있다.

검찰 내부 의사 결정과정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익명의 검사로부터 받은 "양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다. 내부 결정과정상 의견에는 비밀이 지켜지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되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같은날 오후 발표할 전망이다. 청와대를 겨눴던 수사팀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 불만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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