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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베, 6년만에 "韓 기본 가치 공유하는 이웃"…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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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시정연설서 관계 개선 의지 드러내… '원래' 표현 넣어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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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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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매년 초에 하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썼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로 읽히지만,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가능한 일이라는 뜻도 드러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한 '2020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의 시정연설은 1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 갖는 것으로 내정과 외교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명한다. 특히 이날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을 2014년 이후 처음 꺼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2012년말 재집권 이후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도를 계속해서 낮춰왔다. 2014년까지는 이전 정부들처럼 한국을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커진 뒤인 2015년엔 '기본적 가치'를 제외한 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했다. 북한 도발이 이어진 2016년, 2017년엔 양국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019년에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결국 이날 시정연설에서 6년 전 표현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다만 '원래'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조건부'라는 것을 명확히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으므로, 문제해결의 '열쇠'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을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1965년 양국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 문제는 해결됐으므로,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북·일 평양선언에 맞춰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전후 외교를 총결산해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를 확립하겠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중국과의 성숙한 관계 구축 등을 올해의 주요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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