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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또 연기…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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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연기 이후 두 번째

재판부 선고 두고 고심 거듭하는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한번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달 여 미룬 바 있으며, 재차 선고를 연기한 것.

사건 전반에 대한 재판부의 신중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일 진행될 공판기일에서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 등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역시 “변론재개 내용, 이후 선고여부, 선고일 재지정 등은 내일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며 “특검이나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은 아닌 만큼, 재판부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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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 측은 1·2심 모두 일관되게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해 8월 열린 2심에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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