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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군 전역심사 강행…‘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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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전역심사 연기 요청, 육군참모총장이 반려…인권침해·트랜스젠더 혐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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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육군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친 뒤 심사를 받기 위한 전역심사위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성명을 내고 “전역심사위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에 열리고, 여기서 긴급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ㄱ하사가 전역 조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ㄱ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서욱 육군참모총장, 한호성 국군수도병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ㄱ하사는 휴가기간 중 태국에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ㄱ하사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ㄱ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전역심사를 받고 싶다며 육군본부 쪽에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이 연기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라며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바탕으로 ㄱ하사를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행위, ㄱ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 등이 ㄱ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이런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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