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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상갓집 추태 유감"…檢 "인사 명분쌓기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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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검토'를 지시한 후 검찰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심 부장 직속 부서의 대검 간부가 한 검찰 간부 장인 상가에서 심 부장에게 '조국 무혐의 검토'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추태'로 규정하면서 일선 검사들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곧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과 가까운 간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명분을 만든 행위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20일 법무부는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입장문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다른 과장의 장인 상가에서 심 부장에게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양 선임연구관의 항의를 '추태'로 표현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 오히려 일선 검사들 반발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는 검찰 내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이 고위간부 인사 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청구한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 개혁을 주도해 문재인정부가 신뢰하는 대표적인 검찰 간부로 손꼽힌다.

검찰 중간간부는 "(상갓집에서) 1분 정도 검사들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밝힌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거명된) 조 전 장관 수사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 등을 교체하려는 명분을 만든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합법과 위법의 차원까지 끌고 온 것은 최근 법무부가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고위직에서 저렇게 하는데 중재라는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양 선임연구관은 18일 밤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서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가" "당신이 검사냐" 등 발언과 함께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무혐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일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를 열고 23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 때로 유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 수사를 담당한 간부들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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