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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사모펀드 출자 전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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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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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의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8)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공개됐다.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볼게”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좀 대신 해줘봐”란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주식 처분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을 재투자 하기 위한 투자처 물색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논의한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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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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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세금 2000만원 폭망이야 ㅠㅠ”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증거로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씨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대가로 5000여만원 상당을 벌면서 종합소득세도 2200만 원을 내게 됐다. 이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종합소득세 소식을 전하면서 “폭망이야ㅠㅠ”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했다. 이후 정 교수가 "융자받아야 할 정도ㅠㅠ"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ㅠㅠ”라고 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檢 “조범동‧정경심 이해관계 일치”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조씨)은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고 했다. 또 “정 교수 역시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입장에서도 5촌 조카인 피고인 조씨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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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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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 등이 조씨의 공범임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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