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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경심·조국 카톡 공개한 검찰 “사모펀드 운용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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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김경록에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문자

檢 "조국, 민정수석 시절도 정경심과 자산운용 관여"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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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오전 10시께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라고 하자 대화명 꾸기(조 전 장관)는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다시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7년 5월11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 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 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하고, 조국과 상의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며 "이는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며 "피고인 역시 코링크PE 펀드 운용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했고,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기회라고 봤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는 코링크PE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운용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유상증자한 자금을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돈을 주고, 자본은닉 등의 범죄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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