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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검찰,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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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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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의 비위가 불거지자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수사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법관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성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를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127조에 따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영장재판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판사들이 영장재판으로 알게 된 수사기밀을 법원 내규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법상 법관은 양심과 독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독립은 외부 간섭이나 소송 관계자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전달했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신경쓸 수밖에 없게 돼 양심에 따라 독립된 재판을 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상 보고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경과와 관련자 진술 및 계좌 추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며 "영장은 밀행성이 중요하고 예외적으로 사법행정을 위해 전달해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야 하는데, 사법행정상 보고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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