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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5촌 조카 재판서 문자 공개 “조국-정경심 사모펀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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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경향신문

지난해 12월2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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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며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 교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 교수가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라며 소식을 전하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에 정씨는 다시 “융자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조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조씨 측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 꺼내놓고 확인하는 서증조사 절차였다. 검찰이 증거의 내용만을 낭독하는 데 더해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덧붙여 말하면서 조씨 측이 반대의견을 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보다도 배경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조씨의 재판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전체 증거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 설명한다”며 “서증조사인데 검찰의 변론처럼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의 내용과 해석·의견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문제제기에 따라 재판부가 서증조사 때 검찰이 서증조사 내용이 아니라 의견을 말하는 것을 엄격히 제지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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