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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무부, 검사 대신 외부 법률가 늘려 '탈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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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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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추미애 장관 취임 후 1달 여 만 권고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검사가 해온 직무를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으로 대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적 관점에선 '정부변호사 제도'(가칭)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1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전인 지난달(12월) 23일 11차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회의 후에도 별도의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한달 여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했다.

개혁위는 우선 향후 신규 임용하게 될 '실무자급 직위'부터는 임기제가 아닌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근무연한 및 승진, 전보 등이 제한되는 만큼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육성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그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인 만큼 업무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위는 "현재는 5급은 변호사자격자, 4급은 4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를 요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요건을 상향하거나 대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정해 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규 임용 전 6개월에서 1년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해당 기간 동안 교육훈련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량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또 중·장기적 관점에선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부변호사 제도'는 기존 검사가 법무부 등에 파견돼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 역할을 대체할 별도의 '특정직공무원'"이라며 "제도 신설이 당장 어려울 경우 업무 특수성이 인정되는 '법무실 등에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법무공단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부처 등에서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등을 지급받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과는 기능을 달리한다"며 "정부 변호사는 해당기관의 정책수립과 법령 입안 과정에 법적 자문 수행을 통해 각 부처별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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