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 화폐 과세 담당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꿨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담당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이 때문에 가상 화폐 업계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주무 부서가 바뀐 것"이라면서 "아직 가상 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중현 기자(jha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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