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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중간간부 인사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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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예고…대검 의견반영 수정

반부패3부→공직범죄형사부 등 직접수사 일부 남겨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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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 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명칭을 공직범죄형사부로 바꾸고 직접수사 기능은 남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직제개편안 확정과 맞물려 실시되는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정기인사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는 오는 23일 중 단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 뒤,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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