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는 징역형 집유 확정

법원 "횡령액 유용, 비난 가능성 높아"

뉴스1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News1 신효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 배우자 김정수 사장(56)도 2심 선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 호면당이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회사 프루웰 자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2심도 "대표적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을 했다"며 "횡령액도 승용차 리스료, 인테리어비 등 사적 용도로 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