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회삿돈 49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실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