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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VOD 한 편도 안봤는데 1개월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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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공정위, IPTV 3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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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T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인 구현모 사장(현 CEO 내정자)이 서울 종로 KT스퀘어에서 IPTV를 VR로 구현한 색다른 나만의 TV '슈퍼 VR tv'와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올레 tv UHD IV'를 소개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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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개 인터넷TV(IPTV) 업체가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에 KT 약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 납부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 KT는 1개월 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3사는 지난 2일부터 약관을 시정·시행했다.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 7일 내 청약을 철회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분야 환불 약관도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업계 인수합병, 신규 진입 등 시장재편이 정착되면 본격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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