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조건은 뭘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조건부 허가 확정 통보

콘텐츠 투자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등 조건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 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DirecTV와 타임워너를 인수했고, 디즈니는 21세기Fox를 인수했다.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이 붙었다.

①지역성: 지역채널 투자 확대

합병법인은 향후 5년(’20~’24년)동안 지역채널에 1,793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과거 5년 대비 553억원 증액된 규모다, 지역민 제작 지원 및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창작지원센터’도 구축(~21년, 30억원)된다.

정부는 합병법인은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현행 유지)하고, SKB(IPTV)는 지역채널(케이블TV·SO)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티브로드가 운영하는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해서는 안되고, 유료방송 역무별(SO, IPTV)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토록 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11개→12개로 확대)를 통해 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합병법인 내부 경영진이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②공정경쟁: IPTV 부당 전환 금지

합병법인은 저가 디지털 상품인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못한다.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케이블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못한다.

③채널 간 거래: IPTV와 케이블 별도 협상

합병법인은 확대된 가입자를 기반으로 PP와의 협상시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가 있어 각각 별도 협상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합병법인 SKB는 역무별(SO, IPTV)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통위, ’18.2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과기정통부, ’18.1월)‘를 활용해야 하고, PP의견을 반영하여 PP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반기별로 지급 이행실적을 제출. 아울러, 합병법인 SKB(SO, IPTV)는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합병법인은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협상 및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건이 부과됐다.

합병법인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19.11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18.1월)’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합병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합병 이후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를 역무별(SO, IPTV) 구분해야 한다.

④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편익):상품별 채널 격차수 해소

합병법인은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변경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가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IPTV 가입자 요금 감면제도를 이용자 후생제고 차원에서 케이블TV 가입자에게도 일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결합상품 포함)에 대하여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 가입자를 위한 무료 고객센터 대표번호 신설 및 운영해야 한다.

⑤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한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 확대

합병법인은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⑥콘텐츠 투자 증가

향후 5년간(’20년~’24년) 합병법인 및 SKT는 콘텐츠 투자규모를 과거(’14년~’18년) 대비 78.9% 증가(1조 7,911억원)한 4조 62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심사과정을 통해 당초 3.4조원에서 4.1조원으로 확대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 2,434억원, OTT(Wavve)·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⑦방송 저가화 방지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합병법인 및 SKT는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케이블TV, 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고용 안정

티브로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합병법인 및 SKT는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권고사항

1. 합병법인 SKB(SO, IPTV)는 소비자 불만처리 대응 체계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청자 보호 전담기구(협력업체 포함) 인력에 대해 소비자 불만처리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합병법인 SKB(SO)는 지역채널에서 재난 발생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과 보도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변경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기자들이 즉각적으로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기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합병법인 SKB(SO)는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발전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환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함

4. 합병법인 SKB(SO)는 향후 구축할 미디어창작지원센터에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비판적 이해, 사회적 소통 등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함

5. 합병법인 SKB(SO, IPTV)는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6. 합병법인 SKB(SO, IPTV)는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7. 합병법인 SKB(SO, IPTV)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