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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대 교수협 "조국 징계여부 빠르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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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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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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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최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서울대 측에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조합(교협)은 의견서를 내고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조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수업기피와 법적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수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사법당국은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 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협은 교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여 왔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전날인 20일 조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자료를 검찰 측에 요청해 받았으며, 조 전 장관의 향후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하루 이틀 걸릴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서울대 측은 지난달 31일 직위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전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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