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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최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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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청 8개월 만의 허가 / 법인 오는 4월 출범 예정 / 공정경쟁, 고용안정 등 조건 부과

세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허가했다. 지난해 5월 합병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의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양사의 합병법인은 오는 4월 출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IPTV 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인수합병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공적 책임 확보방안 마련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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