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서울대 교수협의회 “기소된 조국 신병처리, 빨리 결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수협 관계자 “학생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학교 조치해달라는 의미”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집행부(교수협)가 검찰이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에 대한 대학본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은 전임교수 전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교수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계속된 학내 집회로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 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교수협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수 권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사법당국은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으로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교수협은 그러면서 “조국 교수의 신병처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기피와 법적 조치에 대한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수협 관계자는 “방학 중이라 총회를 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안이라 집행부가 위임받아 처리했다”며 “다음 주부터 수강신청이 시작되는데 조국 교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관련 대학 강의진행이 파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본부가 조처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3일 소속 학교인 서울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조 전 장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해서 받은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징계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은 제58조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임용권자는 총장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