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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기도]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재추진…이달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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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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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교사의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으로 교권의 개념과 교권 존중 기본 원칙을 규정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상에는 교육활동이나 교권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규정돼있지 않다.

도교육청은 또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변호사 지원 및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교권보호센터가 설치됐지만 센터 인적 구성 및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변호사 1명, 상담사 1명 등 단 2명이 도내 10만명이 넘는 교사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 치유비 지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과 2015년에도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2012년에는 당시 교육부가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법 조항들을 삭제해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정비한 뒤 입법 예고했으나 ‘교원지위법과 중복된다’는 등의 반대 여론에 부닥쳐 추진이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이달중 교권보호조례제정 실무 TF팀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만든 뒤, 3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 4∼5월 중 도의회 상정 및 법제 심의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교권보호조례를 이르면 6월 중엔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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