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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거래소, 삼성전자 30% 상한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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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 중으로 다만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축소할 것인지, 축소한다면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다. 전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51%로 확인됐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것으로 적용됐다.

거래소는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정해진 조정기간 외에도 거래소가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상한제를 수시 적용할지 여부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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