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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토부 "검찰, 한남3구역 건설사들 불기소해도 입찰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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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남3구역 전경 [사진 = 매경DB]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수주전에서 도정법 등에 따른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며 관련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입장에 앞서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세대, 임대 876세대 등 총 5816세대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벌여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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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수주전 철퇴 맞은 한남 3구역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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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서 제안한 이사비·이주비 등과 관련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재입찰을 선택한 조합은 다음달 1일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압박이 강한 터라 이들 3사는 기존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은 빼고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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