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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샐러리캡·FA 등급제 도입…KBO "선수들 권익 보호 위해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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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봉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뉴스1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KBO) 내부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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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마라톤 회의 끝에 '등급제 도입' 등 FA 제도를 대폭 손봤다. 최저연봉도 인상된다.

KBO는 2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회관에서 2020년 첫 이사회를 열고 FA 제도 변경 및 샐러리캡 도입, 최저 연봉 인상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개선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단계 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를 통해 FA 등급제와 샐러리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이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이를 수용하면서 등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고, 이날 최종 확정됐다.

KBO는 이날 확정한 안을 선수협에 통보했다. KBO 관계자는 "선수들의 권익 보호만을 생각해 변경한 안으로 선수들도 만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선수협이 거부감을 드러내더라도 변경된 제도는 그대로 시행된다.

선수협과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샐러리캡은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의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샐러리캡 상한액 1회 초과 시에는 초과분 50%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게 된다.

FA 등급제는 2020 시즌 종료 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신규 FA 선수의 경우 기존 FA 계약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 별로 보상 규정을 완화했다.

A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상을 유지한다.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의 경우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한다.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은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의 경우에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는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FA 취득 기간도 단축된다. 2022년 시즌 종료 시부터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KBO 리그 소속 선수의 최저 연봉을 2021년부터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1.1%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KBO 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외국인선수를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해 구단의 선수 기용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해 퓨처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1군 외국인선수의 부상 또는 기량 저하로 인한 공백이 생길 경우 1군에서 대체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육성형 외국인선수는 구단 별로 투수, 타자 각 1명까지 영입할 수 있으며, 고용 금액은 각각 연봉 3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샐러리캡 도입에 맞춰 외국인선수 샐러리캡도 별도로 적용된다. 2023년부터 구단이 외국인선수(최대 3명)와 계약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 포함 4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에 대한 100만 달러 고용 비용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역 선수 엔트리 확대, 부상자명단 도입,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자동아웃 폐지, 전력분석 참고용 페이퍼 경기장 반입 허용 등을 결정했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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