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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뻥이요' 베낀 '뻥이야' 과자 수출은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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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등 조치

뉴스1

과자 '뻥이요' 상표권신청인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사용상표. (무역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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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과자 '뻥이요'와 비슷한 이름의 '뻥이야'라는 과자를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국내 과자 제조업체 A사와 수출 대행업체 B사가 '뻥이야'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과자류를 제조·판매·수출하는 중소기업 서울식품공업이 1982년 출시된 '뻥이요'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A사와 B사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6개월간 서면과 현지조사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A사와 B사에 대해 수출 목적의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조치했다. 또 A사에 대해선 약 1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앞서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국내 기업 C사와 D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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