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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개 숙인 정준영·최종훈, 결국 공판연기…法 “추가증거·신문 진행”(종합)[M+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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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최종훈 사진=MK스포츠 천정환, 옥영화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몰카 불법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해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을 함께 받는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 등과 함께 등장했다. 수의를 입은 김모씨, 권모씨와 달리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 수트를 입고 등장했다. 수척해진 얼굴을 한 두 사람은 방청석에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자리에 착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항소를 제기한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 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고려해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라고 할 때 몸의 반응, 신체 반응만을 가지고 따질지 의사능력, 정상적 인식 능력, 사물분별 능력도 고려해야할 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신체가 반응했다 해도 형법상 범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음이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일관적으로 문제 있었는지 등의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최근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패싱아웃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보고, 법리적 판단에 필요한 게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의 세 가지 기준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자유로운 증거 신청과 관련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신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을 고려하여 2월 말에 인정 심문과 항소 이유를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관계한 후 몰래 촬영한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0차례 공판을 거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구형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해 12월 5, 6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월 4일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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