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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권위 "육군에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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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결정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돼 긴급구제 결정"

연합뉴스

현역 군인 복무 중 성전환수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병원은 A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은 오는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A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긴급구제를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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