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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대 교수협의회 "기소된 조국 징계위 회부 신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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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권과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가 검찰이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에 대한 대학본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협은 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대학 본부에 조국 교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 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 자치단체다.


교협은 "대학 본부는 조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과 동등한 잣대로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학교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협은 "작년 하반기 이후 조 교수에 대한 조사,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학내 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고 행정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기피하거나 폐강되는 등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 13일 소속 학교인 서울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조 전 장관 관련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해서 받은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와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징계 등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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