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보유세 부담 최대 2300만원 늘어 “뛴 집값 지탱할 동력 떨어뜨릴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정원 “집값, 하반기 본격 조정”

2022년까지 세 부담 시뮬레이션…12·16 부동산대책 이전과 비교

“소득 뒷받침 없이 집값만 뛰면 전 국민 피해, 정부 개입 불가피”

경향신문

‘12·16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2022년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가 대책 이전보다 최대 230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면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바탕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를 12·16대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2022년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보유세 부담은 과표 구간에 따라 대책 이전보다 최소 1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늘었다.

고가 주택일수록 연간 보유세 부담 규모가 커졌다. 예컨대 보유세 과표(과세대상 금액) 94억원 초과(시세 162억1000만원 초과 1주택자 및 157억8000만원 초과 다주택자)인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대책 이전보다 1600만원 늘었다. 내년에는 1900만원, 2022년에는 2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과표 3억원 이하(시세 17억6000만원 이하 1주택자 및 13억3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만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내년과 2022년에도 대책 이전보다 각각 11만원, 10만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아진다. 보유세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세의 0.72%, 1000만~3000만원은 1.61%, 3000만~5000만원은 3.06%, 5000만원 이상은 4.07%를 보유세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8%, 지방은 1.0% 하락해 전국 집값이 0.9% 떨어질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은 곧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12·16대책에 따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그간 상승했던 집값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아파트값 비율(PIR)은 2018년 기준으로 10.9로 집계됐다.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1년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전국 평균(5.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성식 부동산연구원장은 “서울의 PIR은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수도(5~6)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비이성적”이라며 “소득 뒷받침 없이 집값만 올라가면 (하우스푸어 등)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