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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檢 특별수사단 설치 땐 장관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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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구 특별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구 공안부)를 3곳에서 2곳으로 줄이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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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2곳을 포함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때도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10곳은 형사부,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바뀔 예정이었다가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신 조세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조세 사건 전담 부서로 지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이름만 식품의약형사부로 바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이렇게 바뀐 직제에 맞춰 23일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낼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단, 수사팀 등 임시 조직을 꾸려 직접수사를 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에 없는 수사단을 꾸릴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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