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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일산서 또 해외여성 감금…태국女 6명 마사지업소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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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경기 일산신도시에서 태국 여성 6명을 감금하고 불법 마사지를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감금과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태국 여성 6명을 데려온 뒤 고양시 일산동구의 마사지숍에 가두고 ‘타이 마사지’를 시킨 혐의다. 현행법상 마사지는 맹인만 할 수 있는데 이들 태국 여성은 맹인이 아니다. A씨는 일을 시키기 전에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았다고 한다.

이달 17일 오후 12시30분쯤 한 태국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한국인 지인 남성에게 감금 사실을 알렸고,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성들은 구출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과거 불법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 피해 여성들은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 불법 마사지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에선 지난해 8월에도 ‘해외 여성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산동부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같은 해 7월 SNS를 통해 브라질 여성 7명에게 접근한 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한국으로 데려왔다. 무료 왕복 항공권을 보내주면서다.

그러나 브라질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감금당했고 여권과 귀국 항공권을 빼앗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한 명당 200만원에 성매매 업소들로 팔려갔다고 한다.

B씨 등은 여성들에게 “일을 그만두려면 항공권 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하고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 다 같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들은 지난해 8월17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브라질 대사관에 연락했고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이 사건 이후 브라질에선 한국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김민중·박현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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