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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SW업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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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신년인사회…13개 유관단체·최기영 장관도 참석

"SW진흥법 산업 발전 초석이자 대중기 모두 원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해를 맞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인들은 한목소리로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SW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했다.

SW진흥법은 정부가 2000년 이후 18년만에 전면 손질해 2018년 국회에 제출은 법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존 악습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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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오른쪽부터) 과기부 장관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이 ‘2020년 SW인(人) 신년인사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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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진흥법 대중소 모두 찬성…여야도 이견 없지만 통과 안 돼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0년 SW인(人)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SW진흥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SW 산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SW진흥법은 업계 내에서도 대·중·소 기업이 모두 이견 없이 찬성하는 법안인데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지만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통과가 좌절되면서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추가 법안 통과가 힘들게 됐다. 행사 참석자들 역시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SW진흥법 통과에 대한 업계의 절박함을 담아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아쉽게도 SW진흥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SW 산업 진흥을 비롯해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등 국내 SW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헌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SW진흥법이 통과되는 것이 올해 업계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SW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 협력을 선도하는 SW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4차 산업혁명의 근간 SW산업 발전 위한 모든 내용 담았다”

업계가 이처럼 SW진흥법의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법안이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공공SW사업 선진화 방안’을 들 수 있다.

불합리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업계의 고혈을 짠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공사업과 관련, SW진흥법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법안은 △공정계약 원칙 마련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 및 설계사업 분리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SW 사업자의 수행장소 제안 △SW 사업 산출물 반출 허용 △상용 SW 유통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이에따라 공공 사업에서 발주처 위주의 사업 제안이 줄어들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추가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도록 해 사업 수행 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부실사업 가능성 간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주요 이슈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SW산출물 활용보장(제58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지재권 행사에 필요한 SW 산출물을 요청하면 국가기관 등 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SW를 개발하면 이를 시장에 출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SW융합과 SW교육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SW융합을 활성화해 다른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융합 연구개발(R&D), 융합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SW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와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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