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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 심사위 미뤄야"…긴급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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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역 심사, 인권위 조사까지 미뤄야"

"성전환을 신체장애로 판단, 차별 개연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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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에 여성으로 성전환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22일 예정된 A하사의 전역 심사위를 연기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A하사에 대한 전역이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 등 사건 처리 기한인 3개월까지는 전역 심사위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 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전역 심사위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접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역 심사위를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A하사의 전역 심사위 기일 연기 요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한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 결과, 이를 바탕으로 전역 심사위에 회부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근본 원인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시정 권고와 함께 22일 예정된 전역 심사위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고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A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하고 심사위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결정에 이후 논평을 내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춰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며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해 A하사의 전역 심사 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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