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최고 '1만 8000%' 고율 이자 챙긴 사채업자 일당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청사(사진=박요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24)씨 등 사채업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000여 명을 상대로 최대 1만 8000% 이율을 적용해 1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7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가족이나 직장 등에 연락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고급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거나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3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