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한은행은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에 투자하는 고객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에게 투자상품 판매절차를 준수시키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할 경우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당장 다음달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하고,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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